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플랫폼 노동자 등은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