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으로 이훈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