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점검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