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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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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