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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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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