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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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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급 준비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