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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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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인해 생활영역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