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는 질서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 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며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의정활동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의정홍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는 의정뉴스, 홍보영상, SNS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에 시민기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2조에는 자료 관리 및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