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