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위험과 발생 상황을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시장과 관리 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재난 예보·경보에 신속한 전파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예보·경보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가로수 수종, 식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가로수 정비계획으로 가로수 정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가로수 관리대장으로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2에 가로수 수종 및 식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3에 가로수 식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