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호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민자치회 권한”을 “주민자치 권한”으로 수정할 것을, 안 제9조 제2항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서 일반적인 위원장 선임 방식에 따라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할 것을, 안 제14조 제1항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주민총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