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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6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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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닙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제12조 이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1항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는 시장으로 한정한다” 나와 있죠?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국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리고 3항에는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이 조례안대로 따르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간편하지 않나요? 왜 조례를 그렇게 고쳐야 되고 왜 규정을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