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먼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게 맞지, 정관을 개정한 다음에 상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저희 지금 개정이 안 돼 있죠, 조례는? 조례에도 이미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사장, 이사, 감사, 임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거슬러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시겠다는데 그게 지금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사가 아닌 자가 사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냐, 명백히 조례상에는 이사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정확히 조례를 짚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시공사 조례와 그리고 저희 정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