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사장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감사 그리고 이사 순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 순으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이사가 사장의 직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포도시공사에서 직제규정을 일부개정 규정하고 정관도 일부개정 정관을 만들었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단 한 군데도 없고 제가 아는 한 어떤 공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임원과 사장과 이사에 대한 것, 감사에 대한 것들 이 부분, 업무 대행에 대한 것들 이것은 명확하게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아닌 자가 사장의 임무를 대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