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