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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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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제2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점검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