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제2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점검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