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항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학생인권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광역의회 및 군포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원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이초 교사의 49제인 9월 4일 국회 앞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2만여 명의 교사 및 시민들이 모여 미처 꿈을 펼치지 못한 채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고인을 기리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은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며 눈물로 고인을 추모하고 헌화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이것뿐입니다. 13년 전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자치입법을 강행한 대가는 처참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해서 현재 7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폭넓게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 따르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방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사의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이 무력화되었으며 교육 현장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사생활의 자유를 명분으로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바로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여 다수의 학생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에 대한 칭찬도 다른 아이에 대한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근거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자신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넷째,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독소조항들로 인해 교사의 개인 인권은 한없이 경시되고 학생들의 권리만 과잉 보호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엇나가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권도 없는 교사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최근 3년간의 언론보도 분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침해 사례집,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수집하여 발간한 2,077건의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사례 모음집을 바탕으로 현행 학생인권 조례 독소조항에 의해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로 23건을 선별하였으며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 조례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현행 학생인권 조례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전면 제·개정을 통하여 학생 및 청소년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 교사가 부당한 사항에 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구축을 촉구하고 결의합니다.
특정 이념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 장전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권이 정상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군포시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포시의회는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학생인권 조례를 조속히,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확실히 제·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