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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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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저희 4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도 허가 면허 등에 의하지 않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였고 이런 음식 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분명히 법이 존재하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합의라고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도점검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그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단속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24년도에는 분명히 안전한 음식문화를 음식먹거리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안전성 전혀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빠져 있으면 이 개고기가 어떻게 사육되고 도살, 처리, 유통되어 있는지 전혀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 군포시민들이 먹으라고 제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