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이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 및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본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