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적극행정은 항상 해마다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 전에는 담당관이였잖아요. 담당관이셨는데 자료 요청을 의회에서 했을 때 자료 요청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 거부 사유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지방자치법 40조, 동 시행령 48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그런데 저희가 인구토론회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공무원 참석 요청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팀장님께서 안 보이시네요. “자료 요청을 줄 수가 없다” 그다음에 “공무원도 토론회에 참석을 할 수 없다” 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적극행정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요하는 토론회든 간담회든 시민들이 요청했던 자료들 그러한 것은 아마 전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시려면 이러한 것부터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