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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0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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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동과 접촉이 많은 곳이라면 분명히 그 부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고 지금 저희 조례에 아까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때 얘기를 주셨는데 군포시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이라고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르면 지금 이 기관이 적용 범위에 해당이 돼요.

알아보니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후에 직원에 대한 징계 또한 이루어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테니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조례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