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3개월분을 지급을 했더라구요, 15만원 정도를. 그래서 내년도 확대를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우리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를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 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양측의 얘기가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하실 때 우리 시의 입장과 장애인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을 일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노인장애인과로, 우리 과는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 두 개만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노인장애인과로 부서명을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노인 관련된 사업과 장애인 관련된 사업과 그 담당하는 단체들과 또 그 해당하는 시민들과 함께 항상 소통을 하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잘 귀담아들으시고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지, 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어떠한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인장애인과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행정소송 이렇게 중징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 과에서는 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이 중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중징계라는 것은 과장까지,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무를 담당한 6급, 7급, 8급 아마 그 정도 우리 주무관님들이 가장 큰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적극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주무관들이야 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하지만 또 이러한 징계가 나왔을 때는 중징계를 받는 부분은 과장, 국장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가장 실무선에 있는 우리 주무관들이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