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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70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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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지점에서 잠깐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로 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도하고 법 부분에 있어서 일탈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감사결과가 그쪽 부분에서 나온 것이 그때 당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의 딱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지금 관계 공무원분이 징계를 먹게 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점에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방자치법 12조에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런 일몰시키거나 할 때는 사전에 최소한 협의과정 또는 지금 엄연히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관리에 대한 조례로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시장의 책무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해 놓고 장애인지킴이센터에 관련된 업무를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중으로 또 앱을 이용해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지점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사회적약자이면서도 임산부뿐 아니라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촘촘한 계획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라는 조례의 취지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게 지나치고 있다라고 해서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보셔서 기획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이 개선이 좀 차후, 이번은 연장계약을 해 가더라도 다음 협의회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지 먼저 덥석 이렇게 하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