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연석회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