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조례와 현 조례는 이번에 같은 회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되셨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운영위원회구요.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방망이를 두들기셔야 이 조례가 통과됩니다. 사실 그날까지는 이 조례는 통과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교섭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예단해서 예측해서 이 조례안에 교섭단체 문구를 넣는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구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는,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지금 조례는 사실은 우리 시의 근거가 되는 법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추측해서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 내용을 넣는 것은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