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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7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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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기관장을 투명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인사청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인사청문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