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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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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운영대상 및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