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신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셨다고 해도 공무원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 미흡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미리 공고를 하고 이미 채용했으니 우리가 너그러이 봐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류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마급인 임기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과 팀장과 직원이 있어요, 네 명.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그동안 경기도에서 군포시가 공익활동센터 개소가 1호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활동의 역할이 중요하고 활성화가 되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 이뤄진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민선 8기가 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저는 절차가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충분한 절차와 검토와 논의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 시민들과 호응을 해서 직영이 맞구나 했을 때,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잘 논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직영으로 바로 갔었고, 그다음에 고용승계는 5명 이상이 돼야지 고용승계가 된다, 그러면 그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직원들이라도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한 것도 다 누락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의 의견에 제가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저희가 요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직원 채용에 대한 것도 절차와 다 이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요청했었는데 채용을 해서 이제 역으로 소송을 받게 됐다,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촉진위원회를 아까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당시에는 왜 촉진위원회 회의가 없었습니까? 회의도 안 했고 그대로 갔잖아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