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도 본위원하고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47조 지방의회 의결기관에 보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42조 시군 및 자치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163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까요?
공기업법에 제65조3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고지가 돼 있는데 계속해서 사장님은 효율성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 말씀 주신 절차조정 건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는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총계 내신 것도 뒤에 보면 전혀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알 수 없게 이렇게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안을 모르고 그냥 그냥 지나가면 저희 의회가 이걸 승인하는 게 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한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