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에서 조례에 담을 내용에는 강조하는 싶은 부분으로 용어를 “개나 고양이 등”이라고 그렇게 넣은 것이구요. 많은 부분들을 오해를 하시는 게 개와 고양이가 식품공전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이 불법인데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당연히 지자체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단속을 하셨다면, 제대로 계도를 하셨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벌칙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위해식품을 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벌칙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계도를 한 사항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24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구요. 24년에는 좀 달라진 위생자원과, 담당 과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