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고려한 건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가설건축물에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9미터로 정해졌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