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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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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고려한 건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가설건축물에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9미터로 정해졌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