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일자리박람회 등의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