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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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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