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 규정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간사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연구활동기간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 및 현행 제도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7조 및 안 제27조의2에서 가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