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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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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번 심의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예산 의결이라는 점에서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요구사항,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군포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어려워져서 2024년 예산편성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도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추경까지 진행을 했었구요.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용들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금번 추경에 삭감된 용역사업 중에는 우리 시가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략 비용들도 있었구요.

시급성이나 효율성에서는 군포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결과만으로 이런 심의 결과에 저희한테 동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감 표명을 드리고 앞으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