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7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4-18

김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세 번째, 7조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를 보면 우리가 노선입찰형으로 해서 선정된 이후에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노선의 조정이 입찰형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된 후에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건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언급이 지금 여기 빠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으로만, 시의원으로만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의왕시, 안양시 의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군포시의원으로 명확하게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본위원은 타 시도나 이런 걸 싹 검토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하셨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잠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도 가지고 와있고 여기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도 다 갖고 와있으니까 잠시 후에 세세한 사항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