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