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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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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위해식품등을 정의하는 내용에 개나 고양이를 명기하여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 등의 공전에 동물성 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도 관습적으로 식용되어 온 개나 고양이의 식품으로서의 위해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위해식품등” 정의에서 동물을 개나 고양이 등으로 구체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존 식품위생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었던 개·고양이의 식용에 대한 여러 제안 입법들이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번번이 좌절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6일 제정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개·고양이 식용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위와 같은 특별법 제정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