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 공공시설물등의 공개 원칙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총사업비 기준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