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안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소방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7호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 재원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소방안전 지원 내용에 대한 내용 수정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