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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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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한 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명기하여 착한가격업소와 시민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는 보편적으로 일회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관련 지침에 사용한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포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생교육,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 권리를 유도하여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 하거나 교체하도록 계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생 감시활동과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시행 시 조례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