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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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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찬성토론을 해 주셨고 또 우리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께서 발언석에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구요. 충분히 우리 박상현 의원님의 의견은 아마 다 제시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 원안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가부 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