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될 소재를 왜 권리 증진 조례안에 사용했는데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사회적 책무나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개인적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리라는 건 국가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 인권의 원칙에 따라서 내 권리가 중요하면 상대방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쌍방이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이 조례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 듀이는 아동을 존경하라, 그러나 과한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하며 성인의 표준으로 하여 아동의 미성숙을 단순한 결여로 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본성을 보존하되 그것을 지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본성을 미성숙으로 판단하여 왜곡하는 것은 성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른과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9건의 의견 모두 의회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다수 시민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