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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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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공정을 논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공평이라고 함은 어떠한 목표치까지 개인이나 그룹이 똑같이 이루게끔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어느 도달점까지 이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구요. 평등이라 함은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모두를 개인의 독자적인 그러한 인격으로 존중해가지고 똑같이 부여하는 겁니다.

외국에는요, 긍정적 차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어로 포지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positive discrimination)이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해 긍정적인 의도로 차별이라는 방법을 실시한다는 정치 사회적 용어입니다.

해외에서, 뭐 이것은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이 차별, 정당하지 않은 차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여쭤보고 있는데 조례안을 목적과 그 내용 그 자체로 일단 봐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법에 대한 부분들, 뭐 상위법에 다 있는데 왜 굳이 정하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정해야 됩니까? 저희 조례는 저희 군포시의 법 아닙니까?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고 뭐 질문 더 있으면 저는 언제든 답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회 말고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