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구요. 우리가 청소년 조례라든가 또 유엔 아동, 모든 청소년의 권리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다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 동등하게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문구와 그다음에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또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굳이 조례에다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우리 박상현 의원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잠깐 정회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