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례 개정안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 발상입니다. 또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위배이며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자율적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구요. 그러면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소년들이 차별해도 된다면 정당한 사유는 누가 어떻게 부여하는지, 차별당해도 되는지, 되는 청소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