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7

이혜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건데 본위원이 지금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검토해 봤는데 흐름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거든요.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시민들에 의해서 되었던 조례이기도 하구요.

내용이 좀 길지만 내용을 좀 들어주십사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선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원칙과 특성을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얘기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입니다.

인권은 어른이 된 다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어느 한쪽의 권리가 침해되면 나머지 권리도 보장될 수 없게 되는 상보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한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의 원칙은 전 세계가 인권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권리 쪽에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따로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상호 존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란 있을 수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는 자신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는 사회적 책무나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항이지 개인의 노력이나 희생에 떠넘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군포시가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