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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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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및 동료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차별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차별행위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장에 권리와 책임을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 등’으로 장을 분리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