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의정비심의회 결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하고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현행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2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저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적용범위를 현행에 맞추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