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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3회 제2본회의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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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지역구 의원 신금자입니다. 2024년 2월 21일 MBC 뉴스데스크에 방영된 상가 관리비, 골프비 대납 하은호 군포시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가 김 씨의 제보에 의하면 상가 관리비 미납금 2,000만원, 골프비·경조사비 등을 사업가 김 씨가 대납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업가 김 씨가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2,000만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하은호 시장은 기관의 장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조항과 윤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가 김 씨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행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제재해 주십시오.) 하은호 시장과 사업가 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 5월 3일 수요일 4시, 8월 11일,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사생활에 대한 건 제재해 주십시오.) 금요일 3시 40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8월 11일은 태풍 카눈 주의보 발령으로 전직원 3분의 1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오전 7시에 해제되는 비상상황이었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이익과 ....... 내용만 발언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